이메일무단수집거부

이메일무단수집거부

본 웹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ㆍ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
ㆍ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
ㆍ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